센터장이 근로일을 임의로 변경하겠다고 고지했을때 저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저희는 센터장(수녀님) 포함하여 17명이 근무하고 있는 1366입니다.
교대근무를 10인이 DDENoff / DENoffoff 의 형식으로 10일 텀(7일근무, 3일 휴무, 10일에 2개의 연속 off 1개 발생), 소정근로시간 주32시간
D : 08:00~15:00, (휴게시간1시간, 6시간 근무)
E : 15:00~22:00, (휴게시간1시간, 6시간 근무)
N : 22:00~08:00, (휴게시간2시간, 8시간 근무) 일명 668로 센터장님이 변경하셨고 근로계약서 재작성없이 근로하였습니다.
2022년 법정공휴일 수당을 센터에서는 0.5를 주장하고 저는 1.5 지급을 주장하였지만 센터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교대 팀 전원이 노무사님께 비용을 지불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여 센터와 협의하였지만 협의 안되었고, 저는 외부로 알려 센터장님이 1.5배가 맞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센터장님은 내부의 일이 외부로 알려짐에 본인의 불찰이라고 하시며 교대팀의 근무패턴을
DENoff, 근로시간 668 변경없음, 근무일만 1달 20일 근무에서 1달 23일 근무로 4월부터 시행한다고 하십니다.
궁금증1. 센터장님(수녀님)은 근로환경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근로자 몇명의 동의가 있어야 변경이 가능한것이며 관련법은 몇조인가요?
궁금증2. 법정공휴일은 인정을 안할수없는 부분인데 수녀님은 인정하지만 그 댓가로 혹독한 근무환경을 고집한다면 근로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을 것을 요하고, 동의의 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의, 그와 같은 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한 동의나 합의가 있는 한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 없이 취업규칙의 변경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이나 근로자의 권리를 소급하여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5.24.선고 93다46841판결)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궁금증1. 센터장님(수녀님)은 근로환경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근로자 몇명의 동의가 있어야 변경이 가능한것이며 관련법은 몇조인가요?
>> 임금수준은 그대로이고, 근로일수를 기존보다 3일 늘릴 경우에는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이므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궁금증2. 법정공휴일은 인정을 안할수없는 부분인데 수녀님은 인정하지만 그 댓가로 혹독한 근무환경을 고집한다면 근로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요?
>> 혹독한 근무환경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근로기준법은 근로의 양을 제한하고 있기에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금증1. 센터장님(수녀님)은 근로환경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근로자 몇명의 동의가 있어야 변경이 가능한것이며 관련법은 몇조인가요?
근로계약서상 근로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경우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 임의로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 변도엥 해당하는 바, 동의를 얻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
궁금증2. 법정공휴일은 인정을 안할수없는 부분인데 수녀님은 인정하지만 그 댓가로 혹독한 근무환경을 고집한다면 근로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요?
동의를 거부하시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관여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 이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괴롭힘이라고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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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일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임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은 무효가 되며 기존의 근로조건의 적용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정해집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불이익 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의견 청취만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참고).
2. 혹독한 근무환경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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