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센터장이 근로일을 임의로 변경하겠다고 고지했을때 저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저희는 센터장(수녀님) 포함하여 17명이 근무하고 있는 1366입니다.
교대근무를 10인이 DDENoff / DENoffoff 의 형식으로 10일 텀(7일근무, 3일 휴무, 10일에 2개의 연속 off 1개 발생), 소정근로시간 주32시간
D : 08:00~15:00, (휴게시간1시간, 6시간 근무)
E : 15:00~22:00, (휴게시간1시간, 6시간 근무)
N : 22:00~08:00, (휴게시간2시간, 8시간 근무) 일명 668로 센터장님이 변경하셨고 근로계약서 재작성없이 근로하였습니다.
2022년 법정공휴일 수당을 센터에서는 0.5를 주장하고 저는 1.5 지급을 주장하였지만 센터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교대 팀 전원이 노무사님께 비용을 지불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여 센터와 협의하였지만 협의 안되었고, 저는 외부로 알려 센터장님이 1.5배가 맞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센터장님은 내부의 일이 외부로 알려짐에 본인의 불찰이라고 하시며 교대팀의 근무패턴을
DENoff, 근로시간 668 변경없음, 근무일만 1달 20일 근무에서 1달 23일 근무로 4월부터 시행한다고 하십니다.
궁금증1. 센터장님(수녀님)은 근로환경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근로자 몇명의 동의가 있어야 변경이 가능한것이며 관련법은 몇조인가요?
궁금증2. 법정공휴일은 인정을 안할수없는 부분인데 수녀님은 인정하지만 그 댓가로 혹독한 근무환경을 고집한다면 근로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