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용감한라면
- 증여세세금·세무Q. 자녀의 집에 부모가 전세계약을 하는경우 문의자녀가 집을 매입을하고, 해당 아파트에 부모가 전세 계약을 통해 입주 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1. 부모에게 시중보다 저렴한 전세금액으로 줄 경우 어느정도 선까지 기준이 있을지..? (평균전세금액의 70% 이상...?)2. 아파트 근저당으로 1순위가 은행으로 설정되어있을경우 아파트 시세와 근저당 금액만큼 제외한 부모와의 전세보증금 설정이 가능한지..? (ex. 아파트 시세 5억 전세평균시세 2억5천, 3억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는경우, 전세평균금액 + 근저당이 아파트 시세보다 높게될경우 전세보증금을 1억~2억대로 해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자녀의 집에 부모가 전세계약을 하는경우자녀가 집을 매입을하고, 해당 아파트에 부모가 전세 계약을 통해 입주 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1. 자녀 명의의 아파트에 부모가 정당한 전세 계약을 통해 입주할 시 문제가 되는지...?(해당 아파트 평균 시세 전세금액으로)2. 시중보다 저렴한 전세금액으로 줄 경우 어느정도 선까지 기준이 있을지..? (평균전세금액의 70% 이상...?)3. 아파트 근저당으로 1순위가 은행으로 설정되어있을경우 아파트 시세와 근저당 금액만큼 제외한 부모와의 전세보증금 설정이 가능한지..? (ex. 아파트 시세 5억 전세평균시세 2억5천, 3억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는경우, 전세평균금액 + 근저당이 아파트 시세보다 높게될경우 전세보증금을 1억~2억대로 해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
- 부동산경제Q. 계약갱신권 청구시 질의 사항 문의드립니다전월세 계약문의드립니다. 전세 6~2개월 기간인데, 계약기간이 지난후에 4개월정도 더 거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질문사항입니다.1.계약갱신권 청구 시 구체적인 기간을 꼭 말해야하나요? 계약갱신권 청구시 임차인은 3개월 전 계약해지 통보를 하면 3개월 뒤에 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계약갱신권 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말을했는데 임대인이 2년 더 사실껀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에 대한 긍적정인 답변을하면 (ex. 네, 2년희망합니다) 꼭 2년을 다채워야하 는건지 ? 아니면 마찬가지로 3개월전 계약해지 통보를 하면 효력이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2.계약갱신권 사용 후 임대인이 약정 금액에 대해서 증감을 하자고 한다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건가요..?3.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면, 그 계약서상에는 새로운 계약기간, 증감된 보증금 등이 나올텐데 이건 계약갱신권 청구로인한 재계약이라서 3개월 통보 후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계약서기떄문에 2년을 무조건 의무거주로 봐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월세 계약갱신권 사용 계약서 작성시 문의현재 아파트 월세로 계약하여 거주중입니다. 월세 계약 6개월전이 다되었고, 계약만료기준 6개월정도 더 거주를 희망하고있습니다. 계약갱신권 사용시 임대인은 직접거주 및 임차인의 문제가 아닐 시 계약을 연장시켜줘야하고 임차인은 계약해지 3개월전 통보 후 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현재 임대인은 계약 갱신때마다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하였는데, 계약서 작성시 재계약으로 판단되면 2년을 무조건 거주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1. 만약 임대인에게 계약갱신권 청구를 통보하였고, 월세 인상(5%)을 이야기하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고 할 경우 이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으로 봐야하는지, 계약갱신권청구 월세인상으로 인한 연장계약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새로운계약은 의무거주?, 계약갱신권사용후 계약서작성은 통보 후 3개월 이내 계약해지 가능?)2. 만약 새로운 계약으로 봐야한다면, 월세인상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할까요..? 3.아니면 기존 계약서에 계약갱신권 청구사항을 추가해서 도장찍고, 월세계약 증감분만 새로 표기해서 하면 되는걸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갱신(계약갱신권 청구) 문의전세 계약문의드립니다. 전세 6~2개월 기간인데, 계약기간이 지난후에 4개월정도 더 거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질문사항입니다.1.계약갱신권 청구 시 구체적인 기간을 꼭 말해야하나요? 계약갱신권 청구시 임차인은 3개월 전 계약해지 통보를 하면 3개월 뒤에 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계약갱신권 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말을했는데 임대인이 2년 더 사실껀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에 대한 긍적정인 답변을하면 (ex. 네, 2년희망합니다) 꼭 2년을 다채워야하 는건지 ? 아니면 마찬가지로 3개월전 계약해지 통보를 하면 효력이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2.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시 계약서 작성이 의무일까요? 문자나 증빙될만한 서면자료로 임대인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다는 내용만 증빙되면 될까요..?
- 부동산경제Q. 묵시적갱신 여부 확인(계속거주 희망 통보시)전세계약 연장기간이 거의다 와가지고, 집주인이 계속 사실건지에 대해서 연락이올경우 계속거주하기 희망한다고 하는 부분은 묵시적갱신에 해당되지않을까요? 현재 계약기간보다 6개월정도 더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인데 묵시적갱신은 계약기간 끝나고 3개월 지난후 3개월전통보하면 계약종료로 나갈수 있다고 들었는데1. 이때 묵시적갱신은 임대인 임차인 둘다 아무말도 없을때만 되는건지... 아니면2.계속거주를 희망한다, 2년간 거주를 희망한다 이렇게 대답할경우에 재계약서를 따로 쓰지않고 기존 계약으로 연장상태로 간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전세사기관련 배상신청 안내 문의입니다임대인이 선순위 보증금 허위 기재로 경매진행된후에 전세사기로 경찰사기신고후 검찰로 넘어간후 불구송 공판 진행중입니다.따로 민사소송은 진행하고 있지않아서 이때 배상신청을 같이 진행할려고하는데, 배상신청 하셨던 분들은 보통 카톡이나 문자로 검찰에서 배상신청하라고 알림이 왔다고 하는데배상신청하신분들이 거의없어서 저는 카톡이나 문자따로 연락온건없는데 배상신청을 해도 상관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