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장 입구 막은 차 민사소송 안될까요
유일한 출입구인 길을 막아놨습니다 해가 뜨지 않아 어둡고 내리는 비로 연락처를 확인 하기 어려워 한참을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덕에 그날 의 출퇴근은 택시로 하게 되었고 왕복 택시비를 청구 했지만 연락처를 발견못한 제 책임인거라며 넓은 아량으로 편도만 주겠다 하여 편도만 준 상태입니다 제 잘못인건가요? 민사소송을 할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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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연락처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차량을 방치한 경우로 당연히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겠으나 민사소송을 한다고 해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소액에 그치기에 현실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실익은 없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출입구를 막은 경우라도 대중교통 등 이용이 가능했다면 반드시 택시비로 왕복 청구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법원에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소액사건이라면 인지대나 송달료가 더 커서 소송의 실익이 낮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