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 채결 후 수습기간 후 미 채용 통지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번에 이직 후 근무 중 오늘 갑자기 해고통지를 받으셨습니다.
아버지게서 원래 근무하던 부서가 아닌 부서이동을 하신 후 중량물 작업 중 허리를 다치셨습니다.
해당사유 때문에 출근에 지장이 있어 병원 통원치료 후 진단서를 제출하였고 부서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전달 되지 않았다고 전해들었습니다.
이후 27일 인사발령 [ 미채용] 으로 공고가 올라왔다고 하십니다.
첫 출근일은 2024.06.24 일 이고 근로계약서 상에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수습기간에 대한 명시는 아예 없는상태 입니다.
해당 내용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생각하는데 전문가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