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권고사직 중 어느곳에 속하는지, 어떤것이 더 이득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질병으로 인해 10월 17일 월요일 출근을 못하시고 담당자에게 전화로 “몸이 좋지 않아 오전에 병원을 다녀온 후 오후 출근을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화~목 출근을 하지 못하셨습니다.(입원 동안에 회사에 연락은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후 21일 금요일 오후에 급하게 회사에 출근을 하니 “3일 무단결근을 하여 해고처리를 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10월 22일 토요일 다시 재입원을 하신 상태이시고요.
제가 궁금한 점은
1. 질병으로 인해 결근을 한 화, 수, 목요일은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되는 것인지?
2. 무단결근으로 인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3. 질병으로 인한 무단결근이니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4. 부당해고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사직서를 쓰라는 말이나 다른 연락은 없는 상태고, 해고통지서도 보내 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