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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스컹크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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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권고사직 중 어느곳에 속하는지, 어떤것이 더 이득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질병으로 인해 10월 17일 월요일 출근을 못하시고 담당자에게 전화로 “몸이 좋지 않아 오전에 병원을 다녀온 후 오후 출근을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화~목 출근을 하지 못하셨습니다.(입원 동안에 회사에 연락은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후 21일 금요일 오후에 급하게 회사에 출근을 하니 “3일 무단결근을 하여 해고처리를 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10월 22일 토요일 다시 재입원을 하신 상태이시고요.

제가 궁금한 점은

1. 질병으로 인해 결근을 한 화, 수, 목요일은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되는 것인지?

2. 무단결근으로 인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3. 질병으로 인한 무단결근이니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4. 부당해고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사직서를 쓰라는 말이나 다른 연락은 없는 상태고, 해고통지서도 보내 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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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결근에 대하여는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3일의 무단결근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해고의 절차를 위반하였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해고의 경우 정당성 여부에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통보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무단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해고가 정당한지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4. 2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화, 수, 목에 대해 통지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수 있어 보입니다.

      2. 무단결근으로 인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3. 일단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징계사유에 대해 확인을 해보시고, 해고통보서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회사에서 질병으로 출근하지 못한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무단결근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3.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4.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아직 해고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병가에 대해서는 회사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거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결근처리가 가능합니다.

      2.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가 정당한지는

      노동위원회에서 조사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