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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대찬뿔영양51
대찬뿔영양51

퇴직금이 적게 들어온 것 같아요

월급 명세서에 적혀있는 지급총액(공제전) 금액과

건강보험에 신고된 금액도 다르고..

뭘로 계산해 봐도 제가 받은 퇴직금이랑 꽤 차이가 있더라구요

아직 퇴직금명세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노무사 상담 받으면 되나요?

6년 근무한 직장인데요 상담 받을 때 여태까지 받은 명세서를 다 가져가야하는지..

1년치만 가져가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자료들 더 필요한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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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근로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을 구비하여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및 퇴직 전 3개월의 급여명세서를 가져가시면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우선 회사에 퇴직금 지급 명세서를 요청하시고,

      급여명세서를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1년 분, 통장입급내역 등을 준비하셔서 상담하시면 진행이 수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퇴직금을 적게 받은 것 같다면 노무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입퇴사일과 최근 3개월 평균임금만 알면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세전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1년치 급여명세서 전부는

      필요없고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치의 내역만 있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