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이 적게 들어온 것 같아요
월급 명세서에 적혀있는 지급총액(공제전) 금액과
건강보험에 신고된 금액도 다르고..
뭘로 계산해 봐도 제가 받은 퇴직금이랑 꽤 차이가 있더라구요
아직 퇴직금명세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노무사 상담 받으면 되나요?
6년 근무한 직장인데요 상담 받을 때 여태까지 받은 명세서를 다 가져가야하는지..
1년치만 가져가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자료들 더 필요한 게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근로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을 구비하여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퇴직금을 적게 받은 것 같다면 노무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입퇴사일과 최근 3개월 평균임금만 알면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세전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1년치 급여명세서 전부는
필요없고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치의 내역만 있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