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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레아146
멋진레아14622.07.12

퇴직금 계산이 다를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이번에 퇴직을 하게 되어 회사에서 세무서에 퇴직금 계산 요청을 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그대로 노동부 계산기에 확인했을 때의 금액과 세무서에서 안내한 세전금액이 몇백만원 차이로 낮습니다.

이럴 때 세무서에 상세 계산 내역 확인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노동부 계산기를 잘못 사용한걸까요?

입사일/퇴사일=입사일자 계산 그리고 3개월 급여 입력 밖에 없는데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

+) 재직일수는 5년 넘고 연차수당이 발생하긴 하는데 퇴직시 계산하는거라 관계 없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몇백만원은 대략적으로 3백만원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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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당 내용을 그대로 노동부 계산기에 확인했을 때의 금액과 세무서에서 안내한 세전금액이 몇백만원 차이로 낮습니다.

    이럴 때 세무서에 상세 계산 내역 확인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노동부 계산기를 잘못 사용한걸까요?

    입사일/퇴사일=입사일자 계산 그리고 3개월 급여 입력 밖에 없는데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


    급여명세서 및 근로계약서 임금항목 확인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항목에서 제외되는 금품이 있는지 확인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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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든 300만원 이상 차이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한 경우라면

    그 금액이 퇴직금 액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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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실관계만으로 퇴직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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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금을 계산한 세무사무실에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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