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주가 차를 돌린 행위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는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돌린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인정되기 때문에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