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는 안했는데 음주단속중 차를 돌려서 갔을때
도로에 음주 측정을 하고 있음
근데 음주를 하지 않았는데
그 근방에서 차를 돌리려 하는데
위협적으로 경철관이 와서 발과 주먹으로 쌔게 문을 두드렸다 했을때
무서워서 도주했을경우 운전자 처벌 받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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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주가 차를 돌린 행위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는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돌린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인정되기 때문에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제 측정 거부로 볼 수 있을지, 합리적 의심이 있는 상황에서 현행범 체포 등의 정당한 공무집행 범위인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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