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 기간은 재직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요.?
최근 지인분이 1년 미만의 퇴직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는데, 수습기간을 포함하게 되는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지만 수습기간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이 모자란 1년 미만의 퇴직이라고 합니다.
수습기간의 경우에는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못하는 것인지 그리고 퇴직금 산정 기준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요?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수습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수습기간 이후 향후 계속해서 근무하게 되어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에 수습기간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포함했을 때 1년을 초과하여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계속 근로 기간으로 포함이 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전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수습기간만 설정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그 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근로자의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로한 후 퇴사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연속해서 계속 정상 근무했다면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당연히 재직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 정규근무기간으로 계산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수습기간이 제외된다고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