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 기간은 재직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요.?
최근 지인분이 1년 미만의 퇴직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는데, 수습기간을 포함하게 되는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지만 수습기간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이 모자란 1년 미만의 퇴직이라고 합니다.
수습기간의 경우에는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못하는 것인지 그리고 퇴직금 산정 기준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요?
고용·노동
최근 지인분이 1년 미만의 퇴직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는데, 수습기간을 포함하게 되는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지만 수습기간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이 모자란 1년 미만의 퇴직이라고 합니다.
수습기간의 경우에는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못하는 것인지 그리고 퇴직금 산정 기준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