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0조에 따르면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은 책임능력의 유무와 처벌 수준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심신상실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완전히 없는 상태를 말하며, 이 경우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심신미약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하며, 이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단,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예: 고의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에는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을 면하거나 감경받을 수 없습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