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양권 전세 계약서 작성 주말에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신규로 입주하는 분양권 관련하여 전세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요즘 워낙 전세사기가 많아서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계약서 작성 당일에는 분양권 계약자 본인이 맞는지
분양계약권 앞으로 가압류, 가처분이 없는지
중도금 미납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평일이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러한 것들을 뭐 중개사가 알아봐주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구두로 집주인한테 물어봐야 하나요? 건설사에서도 가압류 가처분 미납 여부까지 전화로 알랴줄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직접 본인이 공개가 되어 있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각종 근저당 여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의 확인도 필요해보입니다. 평일과 주말에 특별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