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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곰267
씩씩한곰26722.10.13

서면 근로계약과 불일치할 경우 근로계약의 유효성

1. 회사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주40시간), 임금은 월급제로 매월 300만원 지급

2. 그런데 실제 근로시간은 매일 10시간

3. 회사측은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법정근로시간에 맞춰 기재했을 뿐 처음부터 1일 10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구두 합의를 주장

-> 근로자는 이를 부인

4. 또한 회사측은 설사 근로계약서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부합하게 계약 내용이 묵시적 합의에 변경되었다고 주장.(재직 중 A가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함)

5. 근로자는 1일 2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추가 임금 지급 요구

어느 쪽 주장이 맞을까요?

근로계약의 내용이 묵시적인 합의에 의해 변경되었다고 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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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와 근로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근로시간으로 정하였고 그에 따른 임금을 매월 300만원으로 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에 대한 대가로 매월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따라서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서면에 의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 체결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구두상으로도 동의하거나 합의한 적이 없다면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을지도 모르는 근로조건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재직 중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곧바로 하지 않았다고 하여 묵시적으로 사용자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면, 근로기준법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으로 규정한 사항을 예기치 않게 박탈하는 결과가 되버리며, 근로자의 권리행사를 막아버리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결국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른다면 근로자는 추가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성립하나, 계약 내용의 변경에 관해 묵시적으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쪽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묵시적 변경이 있었다고 해도, 기존 월급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수당이 몇 시간의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하는 것인지 명시한 경우가 없었다면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대로 근로시간이 정해진 것으로 봐야 하고,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는 사실은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포괄임금계약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시간이나 임금항목, 고정연장근로수당 등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이기 때문에, 그 진정성립(그 문서가 작성 명의자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 인정된 이상 반증이 있거나 이를 믿을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 법률행위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 월급여 300만원으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다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며, 8시간을 초과한 2시간 연장근로에 대하여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