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서면 근로계약과 불일치할 경우 근로계약의 유효성
1. 회사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주40시간), 임금은 월급제로 매월 300만원 지급
2. 그런데 실제 근로시간은 매일 10시간
3. 회사측은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법정근로시간에 맞춰 기재했을 뿐 처음부터 1일 10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구두 합의를 주장
-> 근로자는 이를 부인
4. 또한 회사측은 설사 근로계약서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부합하게 계약 내용이 묵시적 합의에 변경되었다고 주장.(재직 중 A가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함)
5. 근로자는 1일 2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추가 임금 지급 요구
어느 쪽 주장이 맞을까요?
근로계약의 내용이 묵시적인 합의에 의해 변경되었다고 보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