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이상하게 근로계약서랑 근무 시간이랑 조금 다른데요 근로 계약서에는 9시부터 일을 시작한다고 적혀 있는데 8시 반부터 일을 시작하는데 이런 건 위반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이라기 보다는 원래 정해진 근로사긴 외에 근로를 지시한 것이므로,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찍출근하는 시간만큼 시간외 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지, 또는 원래의 근로계약서상 임금의 구성항목 중 연장근로 수당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의 일방적 변경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출근시간에 출근하면 됩니다. 만약,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어쩔 수 없이 8시 30분까지 출근한 때는 초과 근로한 30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출근시간을 앞당기고 퇴근시간도 앞당긴다면 출퇴근시간을 변경하기로 묵시적으로 계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근시간만 앞당기고 퇴근시간은 변경이 없다면 앞당긴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근시간은 동일하다면, 추가 근로 30분에 대한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시업시각이 9시부터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회사의 지시로 인하여 실질적인 업무 시업시각이 8시 30분부터라면 8시 30분부터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8시 30분부터 근무를 시작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도록 사용자가 명시적인 지시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면 30분 조기 출근으로 인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0분의 초과근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거부하거나 추가로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시업시각 이전에 근무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보다 30분 먼저 근로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30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9시부터 근로한다고 되어 있는데 8시 30분부터 일을 시키면 법정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노사 간 합의 하에 근로시간을 변경했다면 연장근로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시작 전후의 환복 및 준비시간 등도 판례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가산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위반으로 볼 수 있고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약정한 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8시 30분까지 출근하라고 강요한다면 근로계약 위반이며 또한 30분의 연장근로에 대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30분 일찍 나오라고 지시했다면, 30분 연장근로수당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