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저희 회사가 근로계약서랑 다르게 근무 시간이 달라요

저희 회사가 이상하게 근로계약서랑 근무 시간이랑 조금 다른데요 근로 계약서에는 9시부터 일을 시작한다고 적혀 있는데 8시 반부터 일을 시작하는데 이런 건 위반아닌가요?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이라기 보다는 원래 정해진 근로사긴 외에 근로를 지시한 것이므로,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찍출근하는 시간만큼 시간외 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지, 또는 원래의 근로계약서상 임금의 구성항목 중 연장근로 수당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의 일방적 변경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출근시간에 출근하면 됩니다. 만약,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어쩔 수 없이 8시 30분까지 출근한 때는 초과 근로한 30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출근시간을 앞당기고 퇴근시간도 앞당긴다면 출퇴근시간을 변경하기로 묵시적으로 계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근시간만 앞당기고 퇴근시간은 변경이 없다면 앞당긴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근시간은 동일하다면, 추가 근로 30분에 대한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시업시각이 9시부터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회사의 지시로 인하여 실질적인 업무 시업시각이 8시 30분부터라면 8시 30분부터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8시 30분부터 근무를 시작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도록 사용자가 명시적인 지시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면 30분 조기 출근으로 인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0분의 초과근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거부하거나 추가로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시업시각 이전에 근무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보다 30분 먼저 근로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30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9시부터 근로한다고 되어 있는데 8시 30분부터 일을 시키면 법정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노사 간 합의 하에 근로시간을 변경했다면 연장근로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시작 전후의 환복 및 준비시간 등도 판례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가산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위반으로 볼 수 있고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약정한 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8시 30분까지 출근하라고 강요한다면 근로계약 위반이며 또한 30분의 연장근로에 대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30분 일찍 나오라고 지시했다면, 30분 연장근로수당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