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지급기준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요일은 공휴일로 휴무
화,수,목,금은 회사 사정으로 연차 및 유급휴일로 휴무 부여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일요일은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내용과 같이 특정 주에 휴일/휴가 등으로 인해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1주 동안 근로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비록 유급휴일로 쉬었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면 쓰는 것이고 회사사정으로 연차휴가를 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주의 근로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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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공휴일 및 연차사용으로 한주 근로일 중 하루도 근로제공을 한날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일(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라도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제 출근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1주 동안 모두 휴업을 부여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