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지급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년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휴수당의 지급 요건은 ① 1주간 근로관계의 존속과 ② 해당 기간의 개근입니다. 그런데, 해당 근로자의 경우 1주간의 근로관계가 존속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8월 7일부터 8월 13일까지 1주간 존속하고, 8월 14일에 퇴직하였으며, 해당 주의 목요일(7일), 월요일(11일), 화요일(12일)이 소정근로일로 정해져 있는 특수한 경우라면, 주휴수당 지급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