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결제소득도 매출로 계산되나여?
내년부터 코인양도시 세금이 부과된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그러면 자영업자 기준 코인으로 제품을 판매하면 소득세가 부과될까요? 아직 코인관련 법안들이 불안전한 상황에서 코인결제시스템은 위험하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가상자산(암호화폐)를 지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및 사업소득(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한편, 현재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하는 서비스들은 대부분 사업자 입장에선 수수료만 부담할 뿐 실제로 암호화폐가 오고 가진 않습니다. 소비자가 암호화폐로 결제하면 결제대행업체에서는 현 시세에 맞게 가맹점에 대금을 지불하게 되므로 가맹점에서는 카드결제받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갖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2년 1월 1일 이후 물품 판매대가로 가상화폐를 받아도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시 반영해야 합니다. 2022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가상화폐 평가규정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물품결제 당시의 시가로 정상적으로 평가해서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에 반영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자산의 발전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상용화가 현실화되고 있으나 아직은 가상자산의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 결제 대금으로 가상자산으로 받고 이에 대한 차익 발생시 사업소득에 대한 것이므로 사업소득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