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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적극적인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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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검찰불기소 처분)제기 이후

안녕하세요.

검찰조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결정나서 항고장을 제출할려고 합니다.

만약 항고장 제출이후 결정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협의없음 등)더 이상 항고인은 형사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만약 받아들여진다면 이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항고가 기각되는 경우, 고소인은 재항고 또는 재정신청으로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항고가 인용되면 수가재기명령이 이루어져 수사가 다시 진행됩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를 제기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일반적인 형사 절차상 더 이상 항고인이 동일 사안으로 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됩니다. 다만 이는 모든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사안의 성격에 따라 예외적 절차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 항고 기각 시의 법적 구조
      항고가 기각되면 해당 불기소 처분은 유지되고,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재차 항고하거나 준항고를 반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에 중대한 위법이나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형사 절차는 종결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형사 책임을 다시 묻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국면으로 전환됩니다.

    • 항고 인용 시 이후 절차
      항고가 인용되면 상급 검찰청에서 재수사 명령이 내려지거나, 기존 불기소 처분이 취소되어 다시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 경우 추가 조사, 참고인 조사, 보완 수사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가 새롭게 판단됩니다. 항고 인용이 곧바로 기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추가 유의사항
      항고 단계에서는 기존 수사에서 누락되었거나 오판된 쟁점을 명확히 짚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불만 제기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후 절차 선택은 사건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략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찰에 대한 항고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재정 신청을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항고나 재정 신청으로 거듭할수록 통계적으로는 그 인용 가능성이 낮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