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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문어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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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문의 (매매후 집 누수, 역류 등 문제 발견)

잔금 완납 완료 후 입주 하루 전날 발견된 집 하자 문제에 대해 전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에게 배상 청구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1. 싱크대 역류, 누수 발견

사전 고지 안함,

매도인은 이사 전날까지 물 사용에 이상이 없었다 주장

2. 욕실 타일 깨짐

인테리어 공사 시 타일 덧방 방식으로 인한 욕실 타일 깨짐 발견, 전문가 소견 있음

3. 세탁기 배관 이물질

매도인이 생활할때 세탁기 옆 물내려가는 부분을 철 덮게로 막아놔 순횐, 청소 관리가 전혀 안됌

4. 싱크대 하단 배관 막힘, 물 잘 안내려감

싱크대 하단 배관 열어보니 다량의 머리카락 발견 후 청소 완료

전 집주인은 본인은 계속 몰랐던 상황이고 사용하는데 문제 없었다 주장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 비용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되도록 전체 보상을 받고 싶은데 보상 범위도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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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경우는 계약당시부터 존재한 하자라고 할 것이므로 당연히 임대인이 배상을 해줘야 하는 것이고, 한편 중개사도 물건을 제대로 확인 하지 않은 과실이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상의 범위는 구체적인 하자의 내역을 따져봐야 하는 부분으로,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가능한 범위를 따져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