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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떄까치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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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결핵(법정전염병)치료중입니다.회사에서 격리의무가 있나요?

직원이 결핵(법정전염병)치료중입니다. 치료기간이 짧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직원들이 알고 찝찝해 하는데 회사에서 격리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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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전염성 결핵 등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 대해서는 근로를 금지해야 합니다.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항결핵제만 꾸준히 복용하면 치료가 되며 환자가 약을 복용하면 체내의 균들이 급격히 없어져서 일반적으로 약 2주가 지나면

      전염력이 거의 소실되기 때문에 따로 입원을 하거나 격리생활을 할 필요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핵은 제2급 감염병으로서 격리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결핵에 대해 회사에서 격리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인사노무분야보다는 의료 분야에 질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의해 전염병을 직권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 휴직명령을 해야할 의무가 있으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휴직명령을 반드시 해야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