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1년이 도과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 통지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사용자에게미리 해고 통지를 하지 않았다며 해고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할 시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