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인 분이 8개월째 근무이후 산재병가로 12개월을 채웠는데도 퇴직금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1년 계약직중
근무기간 : 약 8개월
산재병가 : 약 2개월인데 아프다며 2개월 더 쉬어서 1년을 채움 (그동안 다른 사람이 근무함)
퇴직금 발생유무 : 거의 4개월을 병가로 쉬어도 퇴직금이 발생할까요?
위의 답변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병가기간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이전 근무기간과 산재로 인한 병가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 근무기간에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을 합하여 1년을 넘었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한 휴업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산재휴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 된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요양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고, 개인사정으로 휴직한 기간 또한 사내규정에서 제외한다는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정된 병가기간은 출근한것으로 간주되지만, 추가로 2개월 더 쉰 부분에 관하여 검토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무급휴직, 병가 등 조치를 한 경우라면 사내규정상 해당기간에 대한 근속기간에서 제외된다는 별도의 내용이 있다면 근속기간에서 제외되어 퇴직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근무기간도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한 8개월 + 산재기간 4개월로 하여 1년을 채우고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인 분이 8개월째 근무이후 산재병가로 12개월을 채웠는데도 퇴직금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정을 받은 것이든, 병가를 사용한 것이든
1년의 근로계약기간을 넘어 계속근로관계를 유지 중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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