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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둥이 3518
궁금둥이 351824.01.09

1년 계약직인 분이 8개월째 근무이후 산재병가로 12개월을 채웠는데도 퇴직금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1년 계약직중

근무기간 : 약 8개월

산재병가 : 약 2개월인데 아프다며 2개월 더 쉬어서 1년을 채움 (그동안 다른 사람이 근무함)

퇴직금 발생유무 : 거의 4개월을 병가로 쉬어도 퇴직금이 발생할까요?

위의 답변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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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병가기간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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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이전 근무기간과 산재로 인한 병가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 근무기간에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을 합하여 1년을 넘었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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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한 휴업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산재휴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 된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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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요양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고, 개인사정으로 휴직한 기간 또한 사내규정에서 제외한다는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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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정된 병가기간은 출근한것으로 간주되지만, 추가로 2개월 더 쉰 부분에 관하여 검토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무급휴직, 병가 등 조치를 한 경우라면 사내규정상 해당기간에 대한 근속기간에서 제외된다는 별도의 내용이 있다면 근속기간에서 제외되어 퇴직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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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근무기간도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한 8개월 + 산재기간 4개월로 하여 1년을 채우고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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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인 분이 8개월째 근무이후 산재병가로 12개월을 채웠는데도 퇴직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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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정을 받은 것이든, 병가를 사용한 것이든

    1년의 근로계약기간을 넘어 계속근로관계를 유지 중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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