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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짜장
유니짜장22.11.13

퇴직금 1개월 쉬었던 기가 궁금 합니다

작년 12월 입사를 해서 다음달 이면 1년 근속이 되는데, 8월에 몸을 다치는 바람에 1개월 병원

생활을 했습니다. 다음달 퇴사 고려중인데,

퇴직금 산정이 될까요? 아니면 1월까지

근무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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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개인사유 휴직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다면

    1개월 쉰것 또한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포함되지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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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요양기간 중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휴직 내지 휴가가 부여된 것이라면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1년이 경과한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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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12.1 입사자라면, 11.30일까지 재직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발생하며,

    12.15 입사자라면, 12.14까지 재직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1월까지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당사의 취업규칙에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면

    제외되니 1월까지 근무해야 퇴직금 발생합니다.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위 내용대로 정상적으로 퇴직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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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취업규칙 등 회사 내부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병가나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여 1년을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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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병가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해당 기간의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될지 여부에 대하여, 사내 규정 등을 참고하시어 질병 병가, 휴직 등의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포함될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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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이를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1년 이상인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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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휴직이든

    사업주승인받아서 휴직한 부분이든

    근로자신분은 유지되는 바,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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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직한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입사일부터 1년이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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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 또한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기간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의 규정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인사부서에 사전에 질의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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