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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표자가 4대보험 상실신고를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매장이 힘들어서 휴업해두고 다른곳 취업하려고 하거든요..알바천국같은곳에서 취업활동서 발급해주더라구요?

4대보험상실신고는 23년12월25일 날짜구요..대표자가받을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한 곳에서의 휴업 신고가 되어 있고, 한 직장에 4대보험을 가입한 후에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였고 이직사유 및 피보험단위기간이 요건에 해당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대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장에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고 실업급여 신청전에 질문자님의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