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할 경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중도 퇴사할 경우 퇴직금 지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5년 근무하였고, 6월 20일 퇴사 예정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 임금으로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3월 4월 5월 임금의 평균인지
5월 20일 ~ 6월20일, 4월 20일 ~ 5월 20일, 3월 20일 ~ 4월 20일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중도 퇴사하면 일할계산해서 일한만큼 받는데 그 일할계산이 한달 통으로 일했을 때보다 더 적고, 4대보험이나 각종 공제 하는 것도 그래서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거보다 더 적게 받는다고 하는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6.19.까지 근무하고 6.20.에 퇴사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퇴직 전 3개월은 3.20.~6.19.이며, 해당 기간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월 2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평균임금은 3월 21일 ~ 6월 20일의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일할계산한다고 해서 말일까지 근무하는 것보다 적게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 사유 발생일로 부터 3개월을 역산하여 계산하겠습니다
6월 20일이 퇴직일이라면, 3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 지급 받은 총 임금을 기간의 일수로 나눈 것이 평균임금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 x 재직일수 / 365 의 계산을 통하여 산출하시면 됩니다.
나아가 중도 퇴사에 따라 일할 계산할 때 말일 퇴사보다 급여가 적어지는 것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주에 대한 주휴수당 등이 제외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6월 20일에 퇴사하는 경우 3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의 3개월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