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경매 중지 신청을 위하여는 원금과 이자를 변제한 후 증빙서류와 함께 취하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면 경매가 종료가 됩니다.
강제 경매의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를 변제 한 후 변제금 공탁 및 청구 이의 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변제 공탁의 경우 경매가 중지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 집행 정지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공탁하고, 청구 이의 소에서 승소를 하신 뒤 확정판결문을 받아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집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중지 명령을 통해 경매가 중지 될 수 있고, 인가 전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만, 이 경우 연락이 되지 않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