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를 중지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20년된 지방 아파트인데 강제경매 판결이 나서 경매에 넘어간다고 합니다.
현재 채권1순위가 국세청이고, 2순위가 경매 신청을 해서 판결이 난것 같습니다.
집주인(채무자)은 연락이 잘 안되고, 현재 집에는 집주인 지인이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경매중지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경매정지를 시킬 것인지,
누가 정지 신청을 하려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방법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경매 중지 신청을 위하여는 원금과 이자를 변제한 후 증빙서류와 함께 취하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면 경매가 종료가 됩니다.
강제 경매의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를 변제 한 후 변제금 공탁 및 청구 이의 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변제 공탁의 경우 경매가 중지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 집행 정지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공탁하고, 청구 이의 소에서 승소를 하신 뒤 확정판결문을 받아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집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중지 명령을 통해 경매가 중지 될 수 있고, 인가 전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만, 이 경우 연락이 되지 않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매를 중지시키려고 한다면,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한 뒤 보증금을 공탁해야 합니다. 청구이의 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문을 받으면 비로소 경매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경매법원 촉탁에 의해 개시결정 등기도 말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매를 중지시키려고 한다면,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한 뒤 보증금을 공탁해야 하며, 청구이의 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문을 받으면 경매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경매법원 촉탁에 의해 개시결정 등기도 말소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