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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사랑새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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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중지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20년된 지방 아파트인데 강제경매 판결이 나서 경매에 넘어간다고 합니다.

현재 채권1순위가 국세청이고, 2순위가 경매 신청을 해서 판결이 난것 같습니다.

집주인(채무자)은 연락이 잘 안되고, 현재 집에는 집주인 지인이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경매중지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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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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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경매정지를 시킬 것인지,

    누가 정지 신청을 하려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방법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경매 중지 신청을 위하여는 원금과 이자를 변제한 후 증빙서류와 함께 취하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면 경매가 종료가 됩니다.

    강제 경매의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를 변제 한 후 변제금 공탁 및 청구 이의 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변제 공탁의 경우 경매가 중지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 집행 정지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공탁하고, 청구 이의 소에서 승소를 하신 뒤 확정판결문을 받아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집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중지 명령을 통해 경매가 중지 될 수 있고, 인가 전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만, 이 경우 연락이 되지 않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매를 중지시키려고 한다면,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한 뒤 보증금을 공탁해야 합니다. 청구이의 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문을 받으면 비로소 경매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경매법원 촉탁에 의해 개시결정 등기도 말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매를 중지시키려고 한다면,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한 뒤 보증금을 공탁해야 하며, 청구이의 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문을 받으면 경매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경매법원 촉탁에 의해 개시결정 등기도 말소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