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신청을 한 상황에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당사자분에게 등기우편으로 채권자 권리 신고에 관한 고지서가 날아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해당 절차에 따라 채권자 권리 신고를 진행하시고 배당절차에 참여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더불어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획득하신 후 집주인의 다른 재산들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는 방법도 추가적으로 고려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