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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 연락안되는 피해자 민사소송?

2022년 7월에 사고가 발생했고 2023년4월에 과실치상 벌금50 구약식 처분 받았습니다.

저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되어 있어서 꾸준히 피해자에게 연락했지만 통화조차 못하고 벌금을 냈습니다.

물론 보험사직원도 통화를 시도하였지만 통화를 못하였습니다.

민사소송 시효가 3년으로 알고 있는데 기준일이 22년7월 인가요? 아니면 23년4월인가요?

상대방이 아직 민사 소송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험사를 통해 한번 더 연락을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언제 올지, 안올지 모를 민사소송을 기다려야하나요?

보험사에서는 상법에 따라 3년안에 소송이 들어오면 배상금을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제가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3년이 지나면 상대방이 소송을 진행할 수도 없고, 제가 배상책임보험을 사용하지 못해서 손해보는 일은 없나요?

저의 경우 시효만료 10년은 해당사항에 없는건가요?

이 경우 보험사에서 3년이 지나서 도와줄수 없다고 할까봐 걱정되네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기소멸시효에 대해서는 피해사실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이므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원래부터 알고 있던 사이가 아니라면 해당 사건의 형사처벌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라 손해배상 채권의 시효는 3년입니다. 사고 발생 시에 이미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사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3년 후에는 소송상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기준 시점은 2022년 7월이라고 할 것이므로 2025년 7월까지 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