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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살모사77
귀중한살모사77
22.06.25

모욕죄 공소시효 피해자가 인지한후

모욕죄는 친고죄라 피해자가 피의자가 쓴 모욕을 인지한 후부터 6개월 내로만 고소를 해야 처벌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만약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실시간 방송에서 모욕을 했으나 B는 유명 스트리머라 채팅이 많아서 못봤다면 인지하지 못한걸로 판단하나요?

2.1번처럼 진짜 못본걸 수도 있지만 봐놓고 거짓말하고 6개월 후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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