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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살모사77
귀중한살모사7722.06.25

모욕죄 공소시효 피해자가 인지한후

모욕죄는 친고죄라 피해자가 피의자가 쓴 모욕을 인지한 후부터 6개월 내로만 고소를 해야 처벌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만약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실시간 방송에서 모욕을 했으나 B는 유명 스트리머라 채팅이 많아서 못봤다면 인지하지 못한걸로 판단하나요?

2.1번처럼 진짜 못본걸 수도 있지만 봐놓고 거짓말하고 6개월 후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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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이므로 범인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고소기간이 경과하지 않습니다. 범행자체를 추후 인식했다면 그 이후에 고소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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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친고죄의 고소기한이 6월 인 점에서 이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모욕을 인지한 날로 부터는 아니라 해당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피의자를 안날로 부터 6월의 고소기한이 진행되는 점에서 단순히 모욕행위를 인지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친고죄의 고소기한의 제한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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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시간 이었다면 당시 보지 못한 이유와 언제 이를 인지하게 되었는지를 특정해서 고소를 제기해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고소기간의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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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B가 채팅이 많아서 보지 못했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인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수사관은 정말로 보지 못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정황상 볼수있었다면 위 기간 경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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