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붉은코끼리272
붉은코끼리272
21.01.22

모욕죄의 6개월에 대해 질문합니다.

인터넷에서 a가 악플을 남겨 고소 중인 사안에서, 고소 후 a가 다른 아이디 c로 다른 자인척하면서

악플을 남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와 c는 같은 사람인 것을 피해자는 알게 되었고

a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상태에서

모욕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c의 아이디로 악플을 남긴 것은 6개월이 지난 상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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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이 경우에는 같은 사람이어서, 이미 수사기관에 알렸으므로 c의 아이디도 고소 가능하다.

아니다.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6월을 경과하였으므로 고소를 할 수 없다.

질문2

재고소의 경우 모욕죄 고소->검찰의 각하-> 후에 새로운 증거를 갖춰 6개월이 지났어도 재고소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변호사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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