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의 6개월에 대해 질문합니다.
인터넷에서 a가 악플을 남겨 고소 중인 사안에서, 고소 후 a가 다른 아이디 c로 다른 자인척하면서
악플을 남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와 c는 같은 사람인 것을 피해자는 알게 되었고
a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상태에서
모욕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c의 아이디로 악플을 남긴 것은 6개월이 지난 상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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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이 경우에는 같은 사람이어서, 이미 수사기관에 알렸으므로 c의 아이디도 고소 가능하다.
아니다.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6월을 경과하였으므로 고소를 할 수 없다.
질문2
재고소의 경우 모욕죄 고소->검찰의 각하-> 후에 새로운 증거를 갖춰 6개월이 지났어도 재고소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변호사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이디 C의 별개의 모욕행위에 대해서는 피의자를 알지 못한 경우 즉 그 당사자가 A라는 사실을 안날로 부터 6개월의 고소기간이
기산되므로 이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 친고죄이므로 이미 고소 이후 각하 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피의자를 안날로 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고소를 한 사안이므로
재고소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1. c아이디로 악플을 남긴 것이 a행위라는 사실을 알게 된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2. 고소가 안된다면 재고소 역시도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기소(공소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고죄의 고소는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a와 c가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c의 아이디로 악플을 남긴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게 된 날이 6개월 이전이라면 고소는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새로운 증거를 찾은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범인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범인이 누구인지 알게 된 날로부터 이미 6개월이 지났다면 그 후에 다시 고소를 하더라도 각하될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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