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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코끼리272
붉은코끼리27221.01.22

모욕죄의 6개월에 대해 질문합니다.

인터넷에서 a가 악플을 남겨 고소 중인 사안에서, 고소 후 a가 다른 아이디 c로 다른 자인척하면서

악플을 남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와 c는 같은 사람인 것을 피해자는 알게 되었고

a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상태에서

모욕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c의 아이디로 악플을 남긴 것은 6개월이 지난 상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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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이 경우에는 같은 사람이어서, 이미 수사기관에 알렸으므로 c의 아이디도 고소 가능하다.

아니다.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6월을 경과하였으므로 고소를 할 수 없다.

질문2

재고소의 경우 모욕죄 고소->검찰의 각하-> 후에 새로운 증거를 갖춰 6개월이 지났어도 재고소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변호사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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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이디 C의 별개의 모욕행위에 대해서는 피의자를 알지 못한 경우 즉 그 당사자가 A라는 사실을 안날로 부터 6개월의 고소기간이

    기산되므로 이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 친고죄이므로 이미 고소 이후 각하 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피의자를 안날로 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고소를 한 사안이므로

    재고소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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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1. c아이디로 악플을 남긴 것이 a행위라는 사실을 알게 된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2. 고소가 안된다면 재고소 역시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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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기소(공소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고죄의 고소는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a와 c가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c의 아이디로 악플을 남긴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게 된 날이 6개월 이전이라면 고소는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새로운 증거를 찾은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범인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범인이 누구인지 알게 된 날로부터 이미 6개월이 지났다면 그 후에 다시 고소를 하더라도 각하될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제308조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제307조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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