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훗개812
훗개81223.02.24

모욕과 명예훼손죄 질문드리겠습니다.

A는 B에게 1년전 학교 공개된 장소에서 모욕을 당했습니다.(명예훼손이 아닌 모욕)

A는 법에 대한 무지로 B에게 당한것이 모욕이 아닌 명예훼손 인줄 알았고, 수차례 명예훼손에 대해 사과를 하라고 했지만 B는

사과를 하지 않았고 1년이 지난 시점 B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려고 하자 경찰에게 이건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인데 6개월이 지나 불가능 하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A가 B에게 명예훼손에 대해 수차례 사과하라고 한 카톡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드릴점은 A가 B에게 당한 행동이 모욕이 아닌 명예훼손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할 때 비로소 모욕인 사실을 알았는데 공소시효 만료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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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공소시효는 만료되었습니다. 실제 그 행위가 있음을 인식한 시점이 기준이며 그것이 모욕임을 인식한 시점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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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월 내 고소를 해야 하는바, A가 범인을 알게 되었음에도 죄명을 오인하여 고소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위 기간도과로 고소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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