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B에게 1년전 학교 공개된 장소에서 모욕을 당했습니다.(명예훼손이 아닌 모욕)
A는 법에 대한 무지로 B에게 당한것이 모욕이 아닌 명예훼손 인줄 알았고, 수차례 명예훼손에 대해 사과를 하라고 했지만 B는
사과를 하지 않았고 1년이 지난 시점 B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려고 하자 경찰에게 이건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인데 6개월이 지나 불가능 하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A가 B에게 명예훼손에 대해 수차례 사과하라고 한 카톡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드릴점은 A가 B에게 당한 행동이 모욕이 아닌 명예훼손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할 때 비로소 모욕인 사실을 알았는데 공소시효 만료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