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 후 불규칙적으로 상환하고 있는데 이렇게해도 되나요?
일년여전 부모님께 2억1천만원정도 법정이자율로 차용증 작성하고 (이메일보관) 돈을 빌렸습니다.
법률상 이자가 1천만원이 넘지 않으면 무이자로 가능하다고 하여 그렇게 진행중인데 질문이 있습니다.
1. 제가 여유가 될때마다 원금을 상환하고 있습니다. 간간이 500만원이나 1000만원이나 이렇게 여유있을때마다 상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2. 최근 부모님이 큰돈이 필요하다하시어 (5천만원정도) 제가 대출받아서라도 상환해야하는 상황인데, 혹시 이렇게 큰돈을 한번에 상환해도 가능한가요?
상환하는 입장에서 상환하는 금액이 증여로 잡힐까봐 걱정입니다 ㅠ 원금상황이 규칙적이지 않고 여유있을때만 상환하는 상황도 우려스럽네요.
3. 혹시 그냥 5천만원에 대한 차용을 써서 드리는게 나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 자녀는 차용증에 근거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부모님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는 차입금 상환 자금에 대한 출처가 있어야 하며, 채무에
대하여 상환시 게좌를 통해 부모님에게 상환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실질이 증여가 아니기때문에 증여세는 부과되지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차용이 아닌 기존 금전대차거래 상환을 하는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차용증도 무이자로 정정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전혀 관계 없고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존처럼 상환하셔도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