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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믿음직한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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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 후 불규칙적으로 상환하고 있는데 이렇게해도 되나요?

일년여전 부모님께 2억1천만원정도 법정이자율로 차용증 작성하고 (이메일보관) 돈을 빌렸습니다.

법률상 이자가 1천만원이 넘지 않으면 무이자로 가능하다고 하여 그렇게 진행중인데 질문이 있습니다.

1. 제가 여유가 될때마다 원금을 상환하고 있습니다. 간간이 500만원이나 1000만원이나 이렇게 여유있을때마다 상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2. 최근 부모님이 큰돈이 필요하다하시어 (5천만원정도) 제가 대출받아서라도 상환해야하는 상황인데, 혹시 이렇게 큰돈을 한번에 상환해도 가능한가요?

상환하는 입장에서 상환하는 금액이 증여로 잡힐까봐 걱정입니다 ㅠ 원금상황이 규칙적이지 않고 여유있을때만 상환하는 상황도 우려스럽네요.

3. 혹시 그냥 5천만원에 대한 차용을 써서 드리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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