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를 신청하고 처리되는 기간도 근속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제가 4월10일경 산재로 병원에 입원를 하게 되엇습니다 그리고 4월12일에 산재 신청을 넣엇구요 그러다가 4월 23일 저녁에 사장님께 연락이 왓는데 직원을 구해야 할것 같다 그전에 일한거 넣어주겟다 일방적 카톡이 와서 답은 하지 않앗습니다 그런데 제가 5월4일이면 1년인데 산재나 퇴직금중 하나만 선택하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산재처리되는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에 되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혹시나 포함이 된다 하시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퇴직금이나 산재중 하나만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한가비를 포기를 해야 하나요?아니면 노동청에 진정 서릉 넣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휴업한 기간도 근속기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네. 산재 기간은 재직기간입니다. 그러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포함해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로 치료받은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산재치료가 종결되면 복직하여 계속근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인정이 되면 입원한 날로부터 요양기간이 인정될 것이고 요양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한개만 선택하라고 하면 그냥 무시하세요. 해고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급여 신청을 하여 처리기간 중에 있는 경우, 고용관계가 종료되기 전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되는 경우 해고는 무효가 되므로, 질의의 경우 사직권고를 거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하며, 이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