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내용신고확인서를 작성해야하는 이유가
일용직 근로자들의 고용,산재 가입여부 및 보험료 확인을 위한 목적이 맞나요?
국세청에 신고하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나누어 생각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고용,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서 작성하는 것이고 국세청에 제출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별도의 4대보험 가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 채용시 근로내용확인신고(고용, 산재)가 법에 따라 강제되기 때문에 신고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금과 관련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와는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첫 번째 목적은 일용근로자들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당연히 근로했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하루만 근무하여도 고용,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며
상용직의 경우와 달리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취득신고를 대체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용직에 대한 고용, 산재보험 가입처리를 하고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