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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득신고와 4대보험신고는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시작일과 계약서 작성일에 차이가 있다고 하여도 근로시작일이 기준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날에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 시점부터 임금을 산정하여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 제공을 시작한 날로 시작일을 잡으시면 됩니다.
소득 신고일이나 4대보험 취득일과는 무관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이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이므로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4대보험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시작일은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이 기재되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일도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이 취득일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일자는 상관 없고 실제 근로시작일로 4대보험과 근로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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