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득신고와 4대보험신고는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시작일과 계약서 작성일에 차이가 있다고 하여도 근로시작일이 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날에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 시점부터 임금을 산정하여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시작일은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이 기재되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일도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이 취득일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