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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발발이29724.01.16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시작일이 소득신고가 찍히는 날짜인가요 ?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시작일이 소득신고가 찍히는 날짜인가요 ? 작성일자가 소득신고나 사대보험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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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득신고와 4대보험신고는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시작일과 계약서 작성일에 차이가 있다고 하여도 근로시작일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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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날에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 시점부터 임금을 산정하여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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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 제공을 시작한 날로 시작일을 잡으시면 됩니다.

    소득 신고일이나 4대보험 취득일과는 무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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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이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이므로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4대보험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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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시작일은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이 기재되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일도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이 취득일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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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일자는 상관 없고 실제 근로시작일로 4대보험과 근로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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