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법인(A)이 개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그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는
개인사업자(B)는 지급이자에 대하여 25%의 이자소득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법인(A)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B)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
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이자율은 상호 협의하에 정하면 됩니다.
3) 법인은 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회계처리를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원금 대여시>
(차변)(장기 또는 단기)대여금 000원 (대변) 보통예금 000원
<이자를 수령시>
(차변)보통예금 000원 + 선납법인세 00원 (대변)수입이자 000원
<향후 원금 수령시>
(차변)보통예금 000원 (대변)(장기 또는 단기)대여금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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