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개인사업자에게 투자시 적용되는 이율이 있나요?
예를들어, A회사 (법인)에서 지인인 개인사업자 (B)에게 1천만원을 사업 관련 투자를 한다고 했을 경우 B는 A에게 원금 + 이자 지급을 한다고 가정했을때 몇 %의 이자율이 적용되는게 맞나요?
1. 법적으로 정해진 이율이 있는지?
2. 있다면 원금 외 이자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는지? (상호 협의하에 조율하면 되는것인지..)
2. 법인에서 지인에게 투자하는 경우 수익처리(?)를 어떤 절차로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법인(A)이 개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그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는
개인사업자(B)는 지급이자에 대하여 25%의 이자소득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법인(A)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B)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
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이자율은 상호 협의하에 정하면 됩니다.
3) 법인은 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회계처리를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원금 대여시>
(차변)(장기 또는 단기)대여금 000원 (대변) 보통예금 000원
<이자를 수령시>
(차변)보통예금 000원 + 선납법인세 00원 (대변)수입이자 000원
<향후 원금 수령시>
(차변)보통예금 000원 (대변)(장기 또는 단기)대여금 000원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이자소득이 아닌, 투자소득일 경우 정해진 분배율은 없습니다.
2. 이자나 배당을 지급할 때 지급금액의 27.5%의 세금을 떼고 지급하고, 뗀 세금은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3. 모두 법인의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