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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레오파드66
와일드한레오파드6623.01.04

특수관계자와 법인회사간의 대여금 이자는 가중평균법이 가능한가요?

A라는 회사가 작년에 설립하면 B회사에 1억을빌렸습니다.

A와B 회사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있어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데 은행에 따로 차입금은 없습니다,

그럼 특수관계인끼리만 대여금이 있으니 당좌이자율로만 산정해야하나요?

이자를 매달 지급한다면 매달 원천징수를 신고해야하나요 아님 이자를 매달 미리 받고 추후 1년치를 신고해도 무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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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시가이자율로 대여하여야 하는 것이며, 차입하는 법인은 시가이자율로 차입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시가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말하며, 이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을 제외한 차입금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이 없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로 대여하는 것입니다.


    한편,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로부터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따른 이자지급일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되,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보다 먼저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제 이자를 지급한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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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특수관계가 있는 다른 법인에 자금을 일시적으로 대여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

    이자율을 적용하여 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 수익 또는 이자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에서

    적용하는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간에 자금 대여시 적용하는

    가중평균이자율(현재 4.6%)을 적용하면 됩니다.

    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 수취 약정에 따라 이자수익을 인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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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차입금이 특수관계인간의 차입금만 있다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이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 4.6%를 적용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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