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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와일드한레오파드66
와일드한레오파드66
23.01.04

특수관계자와 법인회사간의 대여금 이자는 가중평균법이 가능한가요?

A라는 회사가 작년에 설립하면 B회사에 1억을빌렸습니다.

A와B 회사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있어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데 은행에 따로 차입금은 없습니다,

그럼 특수관계인끼리만 대여금이 있으니 당좌이자율로만 산정해야하나요?

이자를 매달 지급한다면 매달 원천징수를 신고해야하나요 아님 이자를 매달 미리 받고 추후 1년치를 신고해도 무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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