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시가이자율로 대여하여야 하는 것이며, 차입하는 법인은 시가이자율로 차입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시가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말하며, 이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을 제외한 차입금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이 없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로 대여하는 것입니다.
한편,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로부터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따른 이자지급일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되,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보다 먼저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제 이자를 지급한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