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특수관계가 있는 다른 법인에 자금을 일시적으로 대여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
이자율을 적용하여 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 수익 또는 이자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에서
적용하는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간에 자금 대여시 적용하는
가중평균이자율(현재 4.6%)을 적용하면 됩니다.
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 수취 약정에 따라 이자수익을 인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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