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집주인이 월세를 3월말 부터 지금까지 월세 보증금을 안줘요 이거 어떻게해야할까요...

전 집주인이 월세를 2000만원을 보증금을 3월말 부터 수리비는 다줄꺼 청구하고 다줫는데 청소비+수리비해서 30-40만원 드렷습니다. 카톡연락상으로는 3월 31일날 은행에 신청을 했다고 했으면서 그때는 늦으면 내일이나 모래 돈 입금한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돈을 보낸적이없고 연락을하면 무시하거나 다음주 연락준다고하면서 계속 연락없고 일부로 지금까지 연락을 안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 집앞에서 찾아갔으나 남주인분이 여주인이 지금없으니까 계속 나중에 오라는식으로 일단 꼭 연락을한다는식으로 말하고 또 연락을 안하고 지금까지 계속 3월 말 부터 지금까지 1달정도가 계속 지났으나 연락 일부로 무시 하면서 보증금을 안주고있습니다. 제가 일단... 이미 이사는했으나 아직 제가 집주소 이전은 혹시 몰라 안했습니다. 만약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고 하면.. 제 보증금은 받을수있을까요..?... 걱정이 되네용.. 일단은 연락 캡쳐본이랑 입금 내역은 있습니다. 받을수 있을까용?..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의뢰인께서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고 점유를 유지하고 계신 점은 보증금 회수에 유리한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연락을 회피하는 임대인을 상대로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그럼에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후 보증금 반환 소송과 강제경매 절차를 통해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보관 중인 카톡 대화 내용과 입금 내역은 채무 불이행을 입증할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이를 잘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적 절차를 통해 객관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과 보증금 반환 청구를 진행하시고 다만 임차권 등기 명령으로 곧바로 반환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애초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