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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소81
노란소8122.08.31

해외기업이 해외에서 대기업이면 국내지사도 무조건 대기업인가요?

해외기업이 해외에서 대기업이면 국내지사는 무조건 대기업으로 간주하나요?
아니면 반대로 해외에서는 대기업이지만 국내지사가 중소기업 사이즈라면 중소기업으로 분류하나요?

만약 후자라면 중소기업 다니는 직원들이 받는 정부혜택을 똑같이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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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은 국내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령이므로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은 중소기업법 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영업소나 연락사무소 등도 외국법인과 별개의 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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