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업이 해외에서 대기업이면 국내지사는 무조건 대기업으로 간주하나요?아니면 반대로 해외에서는 대기업이지만 국내지사가 중소기업 사이즈라면 중소기업으로 분류하나요?
만약 후자라면 중소기업 다니는 직원들이 받는 정부혜택을 똑같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은 국내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령이므로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은 중소기업법 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영업소나 연락사무소 등도 외국법인과 별개의 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