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회사도 한국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외국인이 경영하는 회사.. 보통 외국계 회사라는곳이
궁금합니다.
한국에 지사를 두는 경우에도 근로자들은 한국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나요?
그렇다면 중국에 있는 삼성의 지사는 중국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건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외국에 본사가 있는 법인의 한국 지사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고용노동부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본사가 외국에 있는 국내 외국인법인의 근로자에 대해 법령 또는 조약상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근기 68207-2041, 2000.07.06.), 외국에 본사가 있는 법인이 국내에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형태의 지점(영업소) 등을 운영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438, 2014.01.28.)2. 국내에 본사가 있는 법인의 해외 지사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고용노동부는 1) 해외 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치하고 동 사업장에서 국내 근로자를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며, 2) 국내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동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3) 국내에 본사가 있고 출장소나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장소, 지점 등은 본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사에서 파견된 근로자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기 68207-1996,1993.09.1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 외국계 회사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2조(적용 범위)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2. 해외 현지법인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음이 원칙이나, 국내 회사에서 현지 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조건 등을 관리하는 형태라면 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려면 현지에 독립된 법인체를 설립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법령은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를 모두 택하고 있으므로, 외국계 기업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채용하여 근로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중국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현지 중국인을 채용하여 운영하는 경우, 당연히 중국의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제법 질서에 있어서 각국의 법령은 그 영역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내에서까지 적용ㆍ집행될 수 없다는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으므로 국가간의 조약이나 협정에 의하여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정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은 국외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해외 현지 법인은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국내에 소재하고 국내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외국기업체는 국내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습니다. 그러나 국내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 등을 관리하고 근로자의 보수나 주요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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