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어려우면 다른방법은 없는지요
최근에 집매매 알아보다 서류상으로 예전에 주택소유한적이 있다고 나와서 생애 첫주택구입이
무산이되어 결국은 힘들게 집을계약하게 되었는데 저도 모르게 인감을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되어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은 어렵다고 하니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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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면 형사처벌은 사실상 어렵고, 민사로 문제해결을 시도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공소시효는 10년이며, 민사적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역시 소멸시효가 10년이 적용됩니다. 10년도 더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면 지금으로서는 법적인 대응은 어렵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이미 수년이 지나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질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생애 첫 주택 구입 등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만 본인 배우자가 그러한 주택 구입을 용인한 경우라면 공동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