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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외로운여우157
외로운여우157
23.08.11

돈 안갚은 친구가 조사 받고갔다고 하던데

돈 빌리고 안갚고 카드 허락없이 쓰고 다닌 친구가 오늘 조사 받고 갔는데 돈 빌려주기 2개월 전쯤에 또 돈을 빌려줬다가 친구 형한테 돈을 받았었습니다

오늘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오늘 조사 받으러 왔는데

친구 형한테 돈 받을때 '얘한테 돈 빌려줘도 못갚으니까 빌려주지마라'라고 저한테 말했다고 진술 했다고 합니다

현재 여신금융법위반,사기로 수사 중인데

이 말이 사실일시에 사기죄가 인정이 안된다거나 할수 있나요? (경찰서에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카드쓰고 다닐때 저한테 동의를 구하고 썼다고 했다고 하던데 하락 없이 쓰고 다니다가 "내일 빌린거랑 카드 쓴거랑 다 갚아줄게 만원만 더 쓴다"고 했고 저는 카드 사용하는것에 대해 허락 하지않았고 "카드는 언제 돌려줄건데"라고만 했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카드 쓰는걸 허락했다고 볼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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