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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바위새289
깍듯한바위새289

적금에서 조합원 세금우대 예탁금이 뭔가요?

제가 적금을 가입하려고 하는게 조합원 세금우대 예탁금 신청하는게 있어서요 이게 어떤건지 궁금한데 하면 좋은 건가요? 눌러보니깐 불이익 받을 수 있다고 떠서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2금융권에서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등 하신다면 이에 따라서

    예적금 상품에서 만기시에 저율의 과세를 내게되는 것으로 조합원 가입시

    내는 자금은 바로 인출은 하지 못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조합원 세금우대 예탁금은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에서 조합원에게 제공되는 특별 예금 상품으로,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조건으로 조합원이 되어야 하며, 일정 예금 한도 내에서만 세금 혜택이 적용됩니다.

    조합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이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는 주식회사로 주주로 구성돼 있듯이 조합, 신협, 새마을 금고의 경우는 조합(협동조합)으로 조합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에게 배당을 하듯 조합의 경우도 일정 조합비(예탁금으로 예금 형태로 이자와 함께 돌려받음_매년 배당)를 납부하면 조합원이 되고 해당 금융기관 이용이 우대(이자소득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우대 예탁금으로 조합원의 경우 최고 3000만원까지 세금우대 혜택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조합원 세금우대 예탁금은 주로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원이 되는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이 예탁금은 일반 예금과 비슷하지만, 조합원에게 특별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