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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책임감있는단풍나무
지인이 부모님 가게에서 일도와드리면서 약120만정도 받을예정이라는데
저는 신고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맞나요?
미리 답변감사합니다
좋은하루보내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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