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 쓰고 나서 거짓말하면 , 말만 잘하면 , 사기죄가 불성림:되는 건가요?
왜 사기죄가 불성립 되나요?
사기죄 불성립: 친구돈을 쓰고 잘보관하고 있다고 거짓말한 경우, 회사 지금 횡령하고 정부 조작한 경우
돈쓰고 나서 거짓말하는것은 죄가 안된단 건가요?? 무슨뜻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로 인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받거나 취득했을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돈을 쓰고 난 뒤의 사정은 범죄성부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 여부를 판단하려면 기망 행위를 하여서 피해금을 지급받는 경우여야 하고 돈을 대여받을 당시에 기망하지 않았다가 그 이후에 거짓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회사 자금에 대해서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횡령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