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 쓰고 나서 거짓말하면 , 말만 잘하면 , 사기죄가 불성림:되는 건가요?
왜 사기죄가 불성립 되나요?
사기죄 불성립: 친구돈을 쓰고 잘보관하고 있다고 거짓말한 경우, 회사 지금 횡령하고 정부 조작한 경우
돈쓰고 나서 거짓말하는것은 죄가 안된단 건가요?? 무슨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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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로 인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받거나 취득했을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돈을 쓰고 난 뒤의 사정은 범죄성부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 여부를 판단하려면 기망 행위를 하여서 피해금을 지급받는 경우여야 하고 돈을 대여받을 당시에 기망하지 않았다가 그 이후에 거짓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회사 자금에 대해서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횡령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