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미수죄 구성요건 및 성립요건이 궁금 합니다
혹시 사기 미수는 기망행위 처분행위는 없었으나 재산상 이득이 있으면 미수죄 인가요??
기망행위 없었고 처분행위 재산상이득 있으면 미수 인가요??
인과관계중 하나라도 성립이 되지 않으면 미수죄 구성 요건이 안되나요??
기망행위 처분행위는 없었으나 재산상 이득 관련하여 물건 배송하기 위해서 정당하게 받은 돈에 반 이상을 썼다면 미수죄 성립 안되는지요??
기망행위 없었으나 처분행위 있었고 , 재산상 이득도 물건을 배송해주기 위해서 정당하게 받은 돈에 반이상을 썼다면 미수죄 성립이 안되나요??
사기 미수 성립 요건이 이해가 안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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