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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날쥐30
인자한날쥐3024.01.30

사기 미수죄 구성요건 및 성립요건이 궁금 합니다

혹시 사기 미수는 기망행위 처분행위는 없었으나 재산상 이득이 있으면 미수죄 인가요??

기망행위 없었고 처분행위 재산상이득 있으면 미수 인가요??

인과관계중 하나라도 성립이 되지 않으면 미수죄 구성 요건이 안되나요??

기망행위 처분행위는 없었으나 재산상 이득 관련하여 물건 배송하기 위해서 정당하게 받은 돈에 반 이상을 썼다면 미수죄 성립 안되는지요??

기망행위 없었으나 처분행위 있었고 , 재산상 이득도 물건을 배송해주기 위해서 정당하게 받은 돈에 반이상을 썼다면 미수죄 성립이 안되나요??

사기 미수 성립 요건이 이해가 안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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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 미수의 경우,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 처분행위, 재산상의 손해 등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중단된 경우를 말합니다.

    사기 미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기죄의 구성요건 중 일부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중에서도 '기망의 의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하며, 그 기망행위에 이어서 처분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처분행위는 있었지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사기 미수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기망행위 없이 처분행위만 있었다면 사기 미수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산상의 이득이 있었다고 해도 그 이득이 기망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사기 미수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물건을 배송해주기 위해 정당하게 받은 돈의 반 이상을 쓴 경우'에 대해서는, 이것이 사기 미수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그 상황의 세부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돈을 받은 이유가 기망행위에 기반한 것이었다면 사기 미수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받은 이유가 기망행위와 무관하며, 그 돈의 사용도 정당했다면 사기 미수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사건의 세부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