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초에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상여금에 대해 언급이 없고 취업규칙에만 설, 추석에 기본급 100% 지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이상 근무하면서 한번도 상여금을 받지 못했고, 취업규칙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달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노동청에 진정하면 받아들여질까요?
다른 파트 직원들은 상여금을 받고 있었고(그 파트 근로계약서에는 상여금을 주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 저희 파트는 안 받았는데, 저희 근로계약서에 상여금이 나와 있지 않아서 안 주는 줄 알고 있었으나 최근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니 상여금 대상자가 따로 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