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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앵무새19
뛰어난앵무새1923.08.29

취업규칙에만 나와 있는 상여금, 청구할 수 있을까요?

8월초에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상여금에 대해 언급이 없고 취업규칙에만 설, 추석에 기본급 100% 지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이상 근무하면서 한번도 상여금을 받지 못했고, 취업규칙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달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노동청에 진정하면 받아들여질까요?

다른 파트 직원들은 상여금을 받고 있었고(그 파트 근로계약서에는 상여금을 주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 저희 파트는 안 받았는데, 저희 근로계약서에 상여금이 나와 있지 않아서 안 주는 줄 알고 있었으나 최근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니 상여금 대상자가 따로 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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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취업규칙상에 규정된 상여금 지급기준을 충족한 때는 이를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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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네 취업규칙은 사업장 내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중요 근거입니다. 취업규칙에 별다른 제한없이 상여금 지급 조항이 있을시 미지급분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으로 청구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인만큼 3년치분의 상여금만 청구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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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취업규칙에 의하여 상여금 지급의무가 있다면 미지급된 상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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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가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회사의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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