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나올까요?
차도로 나갈려면 집에서 좌회전을 해야해서 나가면서 옆쪽에서 직진으로
나오는 차를 못보고 접촉사고가 났
습니다. 과실비율 어떻게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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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확한 과실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양 측 도로의 폭도 알아야 하며 서행 여부 역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동일 폭의 도로에서 동 시 진입을 하는 경우 직진이 좌회전 보다는 우선이기 때문에 직진차 30 : 70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도가 아닌상황에서 노외에서 차도쪽으로 진입하다가 차도직진하는 차량과접촉한 사고시라고 하면 통상 노외진입사고에 해당합니다.
노외진입사고는 과실도표242도적용하여 기본과실 8:2를 적용합니다.
단, 블랙박스영상이나 속도나 진입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일부 차이가 있을수는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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