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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오색조114
순박한오색조11422.08.26
연차를 무조건 모두 사용하라는데

사용안할시 연차수당 안준다고

반드시 사용해서 소모하라는데

별 특별한 일도 없어서 그냥 근무하고

연차수당이나 챙길려 하는데

미사용 연차를 수당없이 소멸시킬수도 있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는 경우가 아닌 구두로 사용안할시 연차수당 미지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연차휴가를 소진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구두로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닌, 법에 따른 촉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연차휴가 사용기한이 끝나기 6개월 전에 서면 통지, 2개월 전에 서면 통지가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지만


    회사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회사)는 연차가 소멸하기 6개월 전에 1차적으로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 일수를 알려야 하며, 근로자는 알림을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휴가 사용 시기를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종료일 또는 회계마감일로부터 2개월 전에 다시 2차 사용 촉진을 하여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 통보 후 사용자는 근로자의 휴가를 강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렇게 사용자가 지정한 휴가를 특별한 사정 없이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수당 보상은 의무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나 이월 사용 합의를 한 경우는 보상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