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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2.29

문자와 전화로 층간 소음을 항의하는 것은 합법인가요?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직접 찾아가면 분쟁이 커질 수 있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된다고 들었어요. 혹시 문자와 전화로 정중하게 부탁하는 것은 괜찮을까요? 또 쪽지를 문 앞에 부착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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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에 대해서 항의나 방문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나 그 과정에서 모욕이나 협박, 폭행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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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정중하게 부탁하는 정도라면 쪽지를 붙이거나 전화번호를 알아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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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가 지속반복적인 것이 아니라면 문제없으나, 쪽지를 문아에 부착하는 것은 자칫 명예훼손죄 성립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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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쪽지를 문 앞에 부착하시는 경우 명예훼손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다소 주의가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문자나 전화로 정중하게 부탁하시거나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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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씀하신 방법을 일회적으로 하는 건 문제되지 않으나 반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도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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