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와 전화로 층간 소음을 항의하는 것은 합법인가요?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직접 찾아가면 분쟁이 커질 수 있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된다고 들었어요. 혹시 문자와 전화로 정중하게 부탁하는 것은 괜찮을까요? 또 쪽지를 문 앞에 부착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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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에 대해서 항의나 방문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나 그 과정에서 모욕이나 협박, 폭행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정중하게 부탁하는 정도라면 쪽지를 붙이거나 전화번호를 알아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가 지속반복적인 것이 아니라면 문제없으나, 쪽지를 문아에 부착하는 것은 자칫 명예훼손죄 성립위험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쪽지를 문 앞에 부착하시는 경우 명예훼손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다소 주의가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문자나 전화로 정중하게 부탁하시거나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말씀하신 방법을 일회적으로 하는 건 문제되지 않으나 반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도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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