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폰으로 1회적으로 항의한다고 해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되지도 않습니다.
한편 직접 찾아간다고 해도 그것이 단순히 1회적인 행위에 그치는 정도라면 역시 범죄가 된다거나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거부의사를 밝힘에도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행위가 문제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