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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1.30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인터폰으로 항의하는 것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직접 찾아가는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럼 방문하지 않고 인터폰으로 항의전화를 하는 것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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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폰으로 1회적으로 항의한다고 해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되지도 않습니다.

    한편 직접 찾아간다고 해도 그것이 단순히 1회적인 행위에 그치는 정도라면 역시 범죄가 된다거나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거부의사를 밝힘에도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행위가 문제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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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는게 무조건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인터폰으로 항의전화를 하는 것도 일회성이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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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계속적으로 항의전화를 하는게 아닌 이상 한두번 항의했다고 해서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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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방문이나 항의 자체가 법적으로 처벌 받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 기타 범죄가 성립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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